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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,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,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. 예산회계법제3조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, 재방재정법제3조에서도 이원칙이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,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,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, 세출예산의 이월,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.